현재 건강보험 적용된 인공지능 의료기기 없음…수익모델 창출 산업계의 핵심 과제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 등 수가 관련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보험 적용과 비즈니스 모델 동향 - 인공지능 병리·영상진단 의료기기 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4차 산업이 접목된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표적이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019년 1063억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30% 성장해 2026년에는 6394억 달러로 전망했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적용에는 건강보험을 통한 수가 보상 문제 등 비용적 부담 문제가 큰 상황이다.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는 지난 2018년 5월 뷰노의 골연령 분석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의료기기로 첫 허가를 받은 이후, 2020년 9월 기준 총 53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허가를 받았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된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없으며, 주로 의료기기 기업과의 B2B 형태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고, 병원에 직접 판매하기도 한다.

인공지능 의료기술과 관련해 복지부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I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분야에 적용되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했으며 ‌지난 2020년 12월에는 병리학분야 AI기반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헬스 앱에 대해 국내에서는 수가관련 제도는 확립된 것이 없으나,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관련 제도 마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 8월 디지털치료기기 제품의 범위와 판단기준, 허가·심사 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건산업혁신기획팀은 “이와 같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 전반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비용부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며 “기존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섭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산업혁신기획팀은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외의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업체들은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병원 및 소비자에 직접 판매 등 다각도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및 수가 체계 확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당장의 건강보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상황에서 수익모델 창출이 산업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산업계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서고,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및 수가 시스템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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