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시 이전에 공공의료 기능 피부과 정책적 증원" 반박…수평위 논의 과정은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복지부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인턴 지원과 레지던트 정원 증원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조민 씨가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에 지원한 것과 유사한 시기 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레지던트 별도 정원을 1명 증원한데 대한 의혹을 부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책적 정원은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기 이전인 2020년 11월 26일에 배정 완료됐다”며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원과 유사한 시기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1월 7∼8일), 최종 합격자 발표(1월 14일)와는 시점부터가 달라 관계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별도 정원’으로 지칭된 정원은 권역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 민간기관을 포함한 공공의료 수행 기관에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로 배정하는 ‘정책적 정원’”이라며 “정책적 정원은 당해연도에 한해 배정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매년 새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민 씨는 인턴에 합격하더라도 1년 간 인턴 수련을 거쳐야 하며, 전문의수련규정에서 인턴은 전문과목 배정 대상도 아니다”라며 “올해 배정된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은 시기적으로도 조민 씨의 전공 선택과 무관하여 정책적 정원 배정으로 인한 혜택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정원 확대가 ‘전례 없는 일’이라거나 ‘공공의료와 무관한 인기과목인 피부과’였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18년에도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정원이 추가 배정된 바 있는 등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특정 공공의료 수행 병원의 전문과목 정원이 증원된 전례가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피부과 역할은 외상·화상 및 피부질환 치료 등 공공의료 수행이라는 것.

복지부는 “코로나19 수도권 환자 공동대응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전공의 정원 배정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다른 내용이 보도된 데 유감스럽다”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원 확대는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평위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전공의 정원과 관련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었다”고 설명하며 “전공의 정원 결정권한이 있는 복지부에서 지도전문의 수 등 자격요건을 갖춘 만큼 정책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학계에서는 정책상 전공의 정원을 줄여가는 분위기에서 복지부의 정원 확대 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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