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조국 전 장관 자녀 논란 고려한 듯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부정한 의대·의전원 졸업 및 학위 취득이 확인될 경우 취득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은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논란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곽 의원은 최근 사법부 재판 과정에서 입시서류에 허위, 조작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 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이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최종 합격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그런데 현행법 제5조에서 의사면허 취득 자격 중 하나로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ㆍ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등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비롯한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발의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소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