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포장지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소비자 선택권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가 허용돼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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