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차단 379건 중 치료효과 표방 46% · 건기식 혼동 23% · 의약품 혼동 2%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식약처가 온라인 블로그로 질병치료효과 및 의약품 효능혼동 등 불법 광고를 한 운영 사례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사례를 보면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가 이뤄졌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의 경우 일반식품에 키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의약품 오인·혼동 사례는 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으로 표현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이뤄졌다.

일반식품에 함유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등 원료성분의 효능·효과 등 기능성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나온 사례도 있었다.

그 외에도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거짓·과장,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멜라토닌 함유 해외직구 제품을 광고하는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뒷광고’로 의심되는 누리 소통망(SNS)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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