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4월 24일~25일 양일간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
대의원회 개혁 TFT 권고안 따른 전공의 등 대의원회 수혈 여부 관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제73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4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의원회 개혁 TFT에서 나온 권고안대로 2월과 3월에 예정된 시도지부 대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젊은피가 수혈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최대집)은 27일 제125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정을 밝혔다. 장소는 더케이서울호텔이며, 4월 24일 토요일 16시에는 각 분과회의가, 25일 일요일 오전 9시에는 본회의가 개최된다.

앞서 지난 26일 대의원회 개혁 TFT(이하 TFT)는 의협 대의원회 개혁을 위한 대의원 선출 권고안을 내놨다.

대의원회 개혁 TFT는 지난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대집회장 불신임안이 부결되고, 지난 제7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전반적으로 대의원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전공의 등 젊은의사의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TFT가 제시한 개혁을 위한 선출 권고안의 내용은 우선 회비납부 대비 대의원 수 배정원칙에 따라, 시도지부별 회비납부 전공의 300명당 1명의 전공의 대의원을 선출할 것을 권고했다. 단 회비납부 전공의 300명 미만인 시도지부라도 1명의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고려해야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아울러 전공의 대의원 선출은 별도의 선거구 설치 등 시도지부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교체대의원 또는 보궐선거를 통해 전공의 대의원의 공석이 없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의협 대의원회 비례대의원 선거 및 의학회·협의회 대의원 선출 시 젊은 회원과 여자회원의 후보 등록 및 선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TFT는 정기대의원총회 이전 오는 2월과 3월 예정된 각 시도 대의원선거 이전에 시도의사회 회칙개정이나 의협의 정관개정이 어려운 점을 들고, 각 시도의사회 선거관리 규정 변경을 통해 대의원 선출을 적극 권고하도록 독려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4월 24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각 분과위원회 개회시각과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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