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련·가정의학과醫 유태욱 회장 등 상반기 의사국시 실기합격자 선거권 보장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오는 2월 25일 제41대 의협회장선거 선거인명부 확정을, 3월 2일부터는 우편투표를 시작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의사국시 합격자의 선거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료계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시원

민초의사연합회(이하 민의련)는 지난 26일 제86회 상반기 의사국시 실기시험 합격자의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5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을 거쳐, 2월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의련은 “위 일정에 따를 경우 지난해 8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현재 제86회 상반기 의사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예비 의사 회원들은 합격자 발표일인 2월 22일 이후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선거권을 부여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민의련은 “이는 이 회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지난 여름 투쟁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실기 시험에 응시했던 회원들에게 이미 의사 면허를 발급받고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과 대비해 매우 불합리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의련은 올해 상반기 의사 실기시험을 치루고 있는 회원들이 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 3월 10일까지 입회비 납부를 통해 선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협 선거관리 규정을 재차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는 선거인 명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전자투표 3월 17일) 초일 7일 전인, 3월 10일까지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도록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의협회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던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27일 유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일정대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선거권자가 확정되는 2월 25일 이후에는 물리적으로 새내기 의사들이 한표를 행사할 기회는 없게 된다”면서 “3월 이후라도 소정의 입회비를 낸 신입회원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민의련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즉, 우편투표는 3.2일 부터 진행되지만 전자투표는 3.17일부터 시작되므로 새내기의사들이 투표에 참여 할 수 있게 실무적으로 가능한 기일까지 입회비를 납부하고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그것이 지난해 투쟁에 적극 동참한 의대생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서둘러 정부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최대집 현 회장의 실책에 대한 회원들의 실망에 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도 이에 동참의사를 밝혔다. 여의사회는 “올해 상반기 국시 합격자에 한해서는 선거인 명부 정정기간을 3월 10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한다”면서 “정관에도 선거일 초일 7일전까지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투쟁에 희생한 합격자들이 역차별 받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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