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서인석 이사, 정부 비급여 관리 관련 치료적 성격 비급여 관리 집중 강조
보장률 지표 산출 비치료적 비급여 제외 주장..."모든 비급여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치료적 비급여까지 포함한 모든 비급여 관리는 어려우며, 비급여 유형과 중증도 및 환자의 선택적 요소를 고려해 필수의료와 관련한 비급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보장률 지표 산출 시 치료적 성격의 비급여를 중심으로 산출하는 등 산출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사진)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동향에 실린 ‘비급여 관리방안 의료현장 시각 중심으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서 이사는 최근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해 실제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률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장성강화정책 추진으로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16.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1.1%p 보장률 상승 수치보다 절반 가량 낮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서 이사는 “중증 의료가 가격 비탄력적 특성을 갖는다면 피부미용, 성형, 영양제, 성기능 개선, 도수치료 등은 가격 탄력적 특성을 갖는다”면서 “이런 선택적 행위에 대한 비급여까지 모두 보장률 산출에 포함된다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필수진료,질환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가는 경우의 보장률과 차이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진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도별 전체 및 중증 고액질환별 건보 보장률은 전체 보장률과 다르게 7~80%에 육박한 상황이다.

서 이사는 “의료기관 종별 보장률을 보면 중증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약 12%, 법정본인부담률은 약 20%”라며 “소득수준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급여 본인부담은 본인부담 상한제에서 비급여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말했다.

이어 “병의원급 의료기관 보장률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보장성 강화 및 수조 원투입한 보장률 63%대 머물다’ 등의 내용과는 체감 상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이사는 “현재의 보장률 산출시 비급여 항목에는 선택비급여 중 비치료적 성격의 선택비급여(필러시술, 미용주사, 보호자 식대, 렌즈 보조용품 등)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선택비급여는 보장률 지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구분하여 표기해야 하고 재난적의료비나 본인부담상한제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지표 산출 시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이사는 최근 강화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에 대해 “필수의료에 관련된 급여는 보건복지부가 그간 해 온 대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급여화하면 된다. 선택비급여는 건강보험법 취지 상 비급여로 남을 것”이라면서 “모든 비급여를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불필요한 행정이 소모된다. 따라서 비급여 유형과 중증도,환자의 선택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와 관련된 비급여를 관리하고 이들은 결국 급여화 할 대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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