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3000만 원 규모…의료현장서 발생하는 품절의약품 정보 수집‧분석, 대응 체계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약처가 필수의약품의 공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나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품절로 처방‧조제 업무에 불편이 발생하고, 환자 치료에도 영향이 우려돼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연구용역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체계 마련 및 대국민 정보공개 방안 연구’를 입찰공고했다.

연구는 병‧의원, 약국 등에서 발생하는 공급 불안정 의약품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직접 관계 기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며 10개월간 3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그간 의사협회, 약사회, 유통협회 등 전문단체가 참여하는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센터’를 구축해 필수의약품의 공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병‧의원, 약국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품절의약품의 정보 수집‧분석, 대응 체계 마련 등을 기초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정보 수집‧대응 체계를 위해 병의원, 약국 등 현장에서 품절 의약품 발생 시 식약처 등에 직접 품절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처방조제시스템과 연계 등 운영 체계를 설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약국 등에서 품절약 정보를 보고한 경우 식약처(필요시 심평원), 제조(수입)업체 등 관련 부처‧단체간 공유 및 검토, 대응 절차도 포함된다.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보고 절차 등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품절약 발생 보고 정보 수집‧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전산 시스템 현황 파악‧분석하고, 연계 가능한 분야에 제안한다.

세부적으로 품절약 정보 보고 발생된 경우 정보 접수, 관련 기관간 연계‧공유 및 대국민 공개 등 정보 전달 체계 절차 및 방식과 품절약 발생 현황 보고 시 식약처(필요시 복지부‧심평원), 제조(수입)업체,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병의원 등에 기관별 정보를 공유할 방안 또한 논의한다.

식약처는 연구 체계 운영을 위해 품절약 정보 보고 체계 운영‧관리, 조치, 대응 관련 인력‧예산 산출과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체계 운영을 위한 법령 제‧개정 사항을 더불어 정보 시스템 마련 등 수급모니터링 로드맵 제안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정보는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기에 수급모니터링 정보를 대국민 공개 범위와 시기 제안이 필요하고 대국민 공개 시 가수요 발생 등 예상 문제점, 사전 예방 및 대응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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