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대한약사회회장, 신년 기자회견…공적마스크 면세 ‘상응’하는 후속조치 마련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을 명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25일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도 약사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회장은 한약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한약국을 고발조치했다. 또한 한약관련 현안 TFT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김 회장은 “한약사가 면허가 정한 범위를 넘어서 약사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약사가 한약사로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정부가 좀 더 노력하고 한약사는 자신의 면허 범위내에서 충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약학과 폐과에 대해서는 “한약사 문제로 인해서 약사사회 내에서 문제가 증폭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약학과와 관련해서도 나설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적마스크 면세에 관련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 회장은 “공적마스크 취급과정에서 회원약국들이 잘해줬고 많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면세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며 “선의를 가지고 한 일들이 세금으로 인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과 개인에도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약속이 실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다만, 이 부분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고 다른 방안들에 대해서 당,정,청과 협의 중이다. 공적마스크 면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들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회원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약사의 전문성 강화와 약사직능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약국은 기존에 하고 있는 처방조제, 일반의약품 상담 및 판매 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상이 변하는 만큼 약사의 직능도 변화하고 있다”며 “올해 두 가지 목표를 꼽자면 기존 활동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약사직능 역할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가체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약국은 조제건수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형태다"며 ”이제는 약사들의 전문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조달청을 통해 2억원 규모의 조제수가에 대한 외부용역을 진행 중이며 행위별 근거 산출을 위한 다양한 부분을 연구중”이라며 “이 부분을 실현해 나가는 것들이 약사들이 전문성을 올려가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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