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트렌드 선정 등 기술적 관심 집중…정책 도입은 신중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원격의료가 사실상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기술 발달도 새로운 세계 트렌드로 주목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전화 상담‧처방 등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잡지사인 Inc.는 2021년 주요 비즈니스 및 기술 트렌드를 통해 중대한 혁신이 일어날 10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2개 분야가 포함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신약개발 활성화’와 ‘원격의료의 성장’이었다.

원격의료와 관련, 코로나19로부터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의사-환자 영상 채팅, AI 아바타 기반 진단, 비접촉 기반 약물 전달과 같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구현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에 대해 과기부는 “코로나19로 물리적 이동성이 제약되면서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전염에 대한 우려로 소비, 교육, 금융, 의료, 문화, 기업들에서 다양한 온택트 분야들이 부상하고 있다”며 “의료 분야에서는 원격진료, 스마트헬스케어, 디지털치료제 등이 부상하고 있다”고 짚었다.

원격의료에 대한 기술적 관심과 발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원격의료 정책에는 어떻게 반영돼야 할까.

지난 22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생명공학연구정보센터(BRIC)를 통해 공개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관련 입법과제(백경희 인하대 교수)’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시대를 맞는 원격의료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브리프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 3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원격의료의 전격적 활용 및 공보험 적용과 함께 원격의료 적용 시 의료인 책임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3월 20일 코로나19 코로나19 공중보건 응급 상황에서 환자 모니터링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비침습적 원격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시행정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환자 모니터링 장비를 사용해 의료진과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유연하게 허용하고, 원격장치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우라나라 원격의료 정책과 입법 방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확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 정부도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정책으로 스마트 의료의 구축을 선언하기도 해 원격 의료 범위를 법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2009년과 2014년, 2018년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사-환자 간 환자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원격지 의료에 더해 원격 건강관리서비스의 내용까지 포섭한 바 있다.

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는 전화 상담‧처방이 한시적으로 적용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인하대 백경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격의료 범위를 급진적으로 확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체계 부작용을 줄이고, 의료 본질이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면진료가 가능한 상황까지 편의성만을 앞세워 원격의료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격지 의사가 비대면으로 원격의료를 할 수 있는 환자의 범위도 정부가 시범사업을 해오면서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온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편, 대면진료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격의료를 수행해야하는 의료인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료인 모두 일정 부분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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