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갖춘 공립요양병원 중 손실보상 전제로 제한적 지정 돼야
요양병원협회, 상임리-시도회장 회의서 강제지정 반대 입장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정부의 민간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병전담병원 강제지정에 대한 요양병원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손덕현 회장)는 21일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상임이사 및 시도회장 합동회의에서 민간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강제지정 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민간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강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협회가 방역당국에 요청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전국 70여개 공립요양병원 가운데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어느 정도 시설 여건을 갖추면서, 충분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미소들요양병원과 사전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손 회장은 방역당국이 민간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직원들의 안전 보장, 손실 보상 등에서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항상 감염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종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위험수당 보장, 안전에 대한 공신력 있는 보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 손회장의 주장이다.
손덕현 회장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설 개조 비용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선지원하고, 파견인력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 보장, 방역물품 지원, 인건비 지원, 무엇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한 손실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