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개정…상급종병‧종병 3개 유형 병동에 배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입원환자 전담전문의에 대한 수가인정 내용을 담은 관리료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기관‧적용방법 등 세부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운영형태는 병동별로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해야한다.

전담전문의는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전문의로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전담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전담전문의를 운영형태에 따라 배치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인정 조건은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균 40시간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근무해야 하며, 해당 병동의 입원환자를 돌보며 인접한 곳에 상주해야 한다. 근무 배치 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함.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를 둬야 하며, 대체전문의는 전담전문의의 근무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인정사항을 보면, 요양기관은 1형 병동(주 5일형-주간)에는 1일 주간(07시-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 5일 이상, 2형(주 7일형-주간)은 1일 주간(07시-19시 사이) 8시간 이상 1주간 7일 동안, 3형(주 7일형-24시간)은 주 7일, 24시간 동안 전담전문의를 각각 배치해야 한다.

운영형태 별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 비율은 1형이 25:1, 2형이 17:1, 3형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해야하며, 변경사항 발생 즉시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한 기관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제출기간을 지나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확인된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를 적용한다.

관리료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병동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 진료한 경우 1일 1회 산정한다. 단, 병원관리료 만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제외 한다.

그 외에도 요양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동의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입원전담전문의의 근무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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