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재평가율·연금액 조정 개정안 시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올해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0.5% 상향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22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해 이달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2021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해 연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증가됐다.

기준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해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눠 결정된다.

예를 들어, 2010년 재평가율(1.392)은 2010년 대비 2020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이 1.392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392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이다.

즉, 2010년의 개인소득 2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1년)에는 278만4000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 양정석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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