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물량 대폭 확대-9000만원 이상 미지원-대기개선 우대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올해부터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성능이나 효율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정부는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해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금년을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해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즉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지만 6000만~9000만원 미만 50% 지원, 그리고 9000만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는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한다.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해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한다.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원)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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