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의협의 통제권 상실' 우려-'설립 백지화'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면허관리원 설립을 선언한 가운데,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면허관리원은 결국 의협의 통제를 벗어나게 돼 의사를 옥죄는 기구로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사진)은 21일 "의사면허관리원은 회원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 회장은 "면허관리는 단순히 면허번호를 관리하는 것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교육, 자율징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라면서 "다시 말해 별도의 면허관리원을 설립해서 연수교육, 자율징계권까지 통 채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면허관리원이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립되면 결국 의사들의 통제도 받지 않게 되며, 처음 얼마간은 의협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결국은 모든 결정권이 관리원 이사회 소관이 돼 의협의 관리를 벗어나게 된다는 게 유 회장의 지적이다.

또한 유 회장은 일부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연간 20평점 연수교육 필수, 5년마다 면허 갱신, 개업면허제도가 들어와도 막을 수 없으며, 별도의 면허관리원이 생기면 회원들은 면허 갱신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내게 되고, 연수교육 받을 때마다 관리원으로 가는 비용문제도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절차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 회장은 "면허관리원 설립은 의협 상임이사회의 정식 결의와 대의원회 승인은 받았는지 궁금하다"면서 "또한 면허관리원 출범이 의사협회 위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은 해봤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유 회장은 의협윤리위원회의 의상과 역활을 강화하고 전문가펑가제의 장점만을 취해, 의협에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주는 의료법 개정 등을 면허관리원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의협과 별도의 조직을 갖춘 면허관리원은 스스로 개목걸이를 걸어 정부와 시민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백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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