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 폐렴구균-뉴메디팜, 노인 폐렴구균-비지메딕스·서준약품 낙찰
콜드체인 관리 체계 확립·제약사 공급 확인서 첨부 의무…납품 여부는 미지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질병관리청이 나라장터를 통해 소아용 폐렴구균 13가 백신(PCV13), 노인 폐렴구균(PPSV) 백신 구매 입찰을 실시하고 납품업체를 선정했다.

이번 입찰에서 소아용 폐렴구균 13가 백신은 뉴메디팜이 낙찰시켰으며 노인 폐렴구균 백신은 비지비메딕스, 서준약품이 동가 낙찰됐다.

소아용 폐렴구균 백신(프리베나13) 수량은 113만도즈이며 약 660억원 규모이다. 납품 계약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낙찰업체는 백신 보관장소로부터 수요기관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콜드체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확인된 자료를 정례적으로 질병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서 3개월 단위(또는 필요시)로 보건소 수요조사를 통해 공급량을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 전달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각 보건소에 공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 폐렴구균 백신은 비지비메딕스, 서준약품이 동가 낙찰됐으며 무려 11개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전개했다.

노인 폐렴구균(프로디악스) 백신 수량은 90만도즈이며 약181억원 규모이다. 납품 계약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1회용 주사기는 주사기 1개단위로 완전무균 소독되어 운반,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밀폐포장해 10개 단위로 함께 포장하거나, 별도로 100개 단위로 마니라지 박스에 포장하고 20개 박스를 다시 카톤박스에 포장한 것을 최종 포장해야 한다.

또한 예방백신 납품시의 상태는 제품별 사양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고 백신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해야 하며 2~8℃에서 보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낙찰업체들이 폐렴구균백신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독감백신 사태 이후 콜드체인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졌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약사가 공급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백신제제를 공급, 유통하기 위해서는 콜드체인 구축은 기본이 됐고 이를 바탕으로 제약사들이 공급확인서 제공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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