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올해부터 감염관리료 지급 요건 ‘KONIS’에 요양병원 확대 모집
‘코로나19’ 끝나도 인증까지 요건 갖추면 관리료 지급 받을 수 있어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요양병원에 지급됐던 감염예방·관리료(이하 감염관리료)가 상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감염예방·관리료를 상시적으로 지급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인증(2022년 1월부터 적용)을 받아야하며,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KONIS)’에 참여 등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한다.

현재 요양병원의 경우 한시적으로 감염관리료가 지급되고 있는 만큼 당장 요건을 갖출 필요성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형 종합병원(1~2등급)과 달리 중소병원(3등급)과 인증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1년 유예됐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에서 올해부터 ‘KONIS’ 감시대상지표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해 참여병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요양병원의 경우 감시대상지표(중환자실, 수술부위, 신생아중환자실, 손위생, 혈류감염예방, 요양병원 : 손위생, 요로감염)에서 1개 이상만 신청하면 된다.

감시대상지표의 경우 사정에 따라 신청기관과 상의 후 조정될 수 있으며, 오는 2월 중으로 참여기관이 지정돼 이메일 등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이같이 요양병원들이 ‘KONIS’ 참여기관으로 선정되면 감염관리료를 지급 받게 된다. 나머지 요건인 의료기관 인증은 요양병원의 경우 이미 의무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

구체적인 감염관리료는 지난 2019년 1월 신설된 3등급(환자 1인당 1580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현재 요양병원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감염관리료(환자 1인당 115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감염관리료가 올라간 만큼 그 진입장벽 또한 높아진다. 현재 한시적으로 열린 감염관리료는 감염관리 책임 의사나 간호사를 지정하면 되며, 급성기병원과 달리 겸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요건이 완화돼 있다.

만약 제대로 3등급이 적용될 경우 300병상 이하에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가 최소 1명 이상, 감염관리의사도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병원계에서는 감염 관리가 필요한 요양병원에 관리료를 신설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반면 인력 기준 등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공식적인 감염관리를 통해 그동안 모든 요양병원이 감염에 매우 취약할 것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부분 요양병원이 기본적 요건인 인증이나 KONIS 참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요양병원의 경우 일반 급성기병원보다 감염관리 인력 기준(감염관리 간호사 겸임 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간호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전담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또 감염관리 교육도 요양병원 현실을 반영해 유연하게 조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한 관계자도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하지만 요양병원이 감염관리료를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반면 보상이 미미해 보다 보완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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