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상대가치 유지 '기본 진료료' 원가보전율 86.7% 불과
보사연, '진료시간 따른 진찰료 상대가치 차등화' 방안도 제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인 가운데, 진찰료를 포함한 기본진료료 개편의 토대가 될 연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연구에서는 진찰료 개편방안으로 진찰시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 차등화 및 상승을 개편방안중 하나로 제시해 향후 상대가치 점수 개편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될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신영석 위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주를 받아 실시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 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포함한 기본진료료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두 차례의 상대가치 개정에서는 기본진료료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기본진료료에 대해 상대가치개념(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부합하는 내용을 도출한 적은 없다.

신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본진료료의 원가보전율은 86.7% 수준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검사 등 다른 유형에 비해 떨어진다. 또한 진찰료 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10여년 전 상대가치 점수를 현재까지 유지해 왔기에 의원급의 요양급여비용 중 기본진료료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결국 일차의료 기능으로서의 악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사연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본진료료 관련 다수의 상대가치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진찰료 상대가치 개편 1안으로는 기본진료료를 포함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등 6개 유형간 원가 대비 보상 수준이 상대적 균형을 이루도록 기본진료료(진찰, 입원료)의 보상 수준을 전체 보상수준과 맞추도록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 때 진찰과 입원을 구분해 항목별 보상 수준을 맞추는 제안도 병행해 제안했다.

진찰료 상대가치 개편 2안으로는 현행 초, 재진 구분을 없에고, 요양기관 종별 차등화도 폐지하되, 진찰시간(10분 또는 5분단위 구분)에 따른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 진찰료 상대가치 총점 고정을 원칙으로 시간 기준 구간별 상대가치를 도출하고, 진찰료 상대가치 구성요소(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분리한 후 업무량에만 진찰시간 연동체계로 변경하도록하는 방안도 별도로 제시했다.

3번째 안은 미국(50%), 프랑스(55%)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의사 업무량 중 진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병원급 이상 기관에서 의사 업무량의 50%를 진찰행위로 정의한 후 이를 의원급(1차 의료, 소규모 클리닉 또는 주치의)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진찰위주의 1차 의원급의 수입을 보전시킨다는 것이다.

입원료와 관련해서는 1안으로 입원료의 원가대비 보상 수준을 6개 유형 평균 보상 수준에 맞춰 입원료 상대가치를 도출하는 방안, 2안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병군별 분류체계(전문진료, 일반진료, 단순진료)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군 기준 중증도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 3안은 일본에서 적용하는 방식처럼 환자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를 사정해 요양기관별 입원료 등급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의사 54.8% 진찰료 차등 지급 제도 시행 찬성

이번 연구에서 보사연은 지난해 5월부터 6월 한달간 1079명의 의사를 상대로 근무형태와 기본진료료 개편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진찰료 개편과 관련 94.5%에 달하는 응답자가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진찰료 개편이 필요하다가 생각하는 응답자 중에 30.8%는 진찰료 산정시 진찰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진찰시간이 타국에 비해 낮은 이유에 대해 낮은 진찰 수가로 짧은 시간안에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수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59.2%를 차지했다.

진찰 시간을 구분해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54.8%의 응답자가 초, 재진 상관없이 진찰 시간을 구분해 진찰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했다. 병원의 경우 73.13%의 응답자가 시간 차등제에 찬성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다만 내과 및 이비인후과는 차등지급제도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환자 1명당 진찰시간은 평균 9.3분이 소요되며, 주말보다 평일 평균 진찰시간이 2.3분이 더 길었다. 과목별 환자 1명당 평균 진찰시간을 살펴보면, 영상의학과가 22.4분으로 가장 길었으며, 흉부외과 19.3분, 정신건강의학과 15.8분, 산부인과 15.2분으로 길게 나타났다.

가장 짧은 진찰시간 과목으로는 신경외과가 4.1분으로 짧게 나타났으며, 정형외과 4.2분으로 짧게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에서 환자 1명당 진찰시간이 12.4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병원 12분, 의원 9분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환자 1명당 5.7분으로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사협회 등은 진찰료 30% 인상을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다. 지난 20일 개최된 6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도 외래 진찰료 인상을 복지부를 상대로 제안했다.

현재 기본진료료 개편 관련 상대가치 요소 연구는 막바지 단계에 들어와있다. 개편을 담당하는 심평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연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의약계와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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