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축산물에 사용된 동물용의약품 168종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험법은 축산물에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거나 잔류량이 제한돼 있는 동물용의약품 168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산물에 적용하던 43개 시험법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게 돼 분석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지난해 해당 시험법을 가지고 국내 유통 중인 축산물 380건(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우유)에 대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닭고기 1건에서 항원충제인 톨트라주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했으며, 나머지 제품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톨트라주릴(Toltrazuril)란 병원성 원충동물의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국내기준) 0.1 mg/kg, (검출량) 0.2 mg/k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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