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 정비 완료로 착오 청구 가능성 낮고, 삭감 조정대상 아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최근 안과계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통계청의 8차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대해 청구기관인 심평원이 삭감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통계청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에서는 망막 진단명이 개정되면서 황반의 주름, 황반의 낭 등 안과의사들이 특정 짓는 진단명이 사라졌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진 바 있다.

안과계서는 개정 KCD에서 주어진 대체코드로 대체할 적당한 진단명이 없어서 창고청구와 이로 인한 삭감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병원에서 청구하기 쉽도록 통계청에서 주는 KCD를 청구하기 좋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코드 개정 과정에서 임상적 의견을 내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또한 “통계청이 작년 7월 1일 8차 KCD 개정에 대해 모든 관련단체에 대조비교표를 내는 등 6개월 동안 의견을 물었고 여러 차례 이를 수렴해 만들었다”며 “통계청에서 전적으로 상병을 관리하고 있고, 관련 의학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넘어온 내용은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분류체계에서 상병코드는 기존 코드와 달라진 점을 검토하지만, 임상적 검토와 의견 제시는 심사평가원의 몫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안과계에서 우려하는 착오 청구나 대량삭감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착오청구와 관련, “삭제된 상병코드는 청구소프트웨어 업체가 의원급을 관리하는데, 삭제코드를 1차적으로 차단해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며 “최종 정오표도 지난해 12월 23일 요양기관 포털을 통해서 등록했다. 삭제코드가 청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사들이 삭제코드가 없어져서 기존에 쓰려는 코드의 대체코드를 신구대조표 등에서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은 다소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량 삭감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 심사 기준에 상병과 맞지 않은 약제가 들어오면 조정할 수 있는데, 적용 기준은 일괄적으로 대분류에 해당하는 3단 분류기준을 쓰고 있다”라며 “통계청 코드는 5단 내지 6단으로, 거기까지 조정되는 일은 전산심사에서 없다. 적용될 일이 없어 대량 삭감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내달 중 1월 진료분을 모니터링해 실제 청구변화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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