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30개 의무표시 항목 제공 '식품 표시봇' 가동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 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제작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식품 표시봇’ 프로그램을 개발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식품 표시봇’은 식품관련 영업자가 식품 표시규정을 실제 제품 표시사항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다.

식품 표시 관련 민원질의는 지난 해(국민신문고) 1만 20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다수 민원에 속한다.

식품 표시봇은 130개 식품유형별 의무표시 항목, 표시방법 등을 제공하고 항목별 필수정보 입력 시 표시 도안 이미지(시뮬레이션)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표시봇에서 식품유형을 선택하면 의무 표시항목이 자동 제시되고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명·소재지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 등을 항목별로 입력하게 돼 있다.

표시항목 입력 시 항목별 세부표시기준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입력 후 제품의 형태(상자·봉지·병)를 선택하면 입력된 정보가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되어 표출되고 사용자는 최종적으로 한글 표시사항 도안 이미지를 출력 또는 저장할 수 있다.

주표시면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이고 정보표시면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 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식품안전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품 정보도 연계해 동일한 식품유형의 제품 표시사항도 참고할 수 있다.

식품 표시봇을 사용하면 원하는 시간에 알기 쉽고 편리하게 해당 규정과 도안 이미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식품 표시방법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동안 식품 표시봇을 시범운영하면서 영업자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 민원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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