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THC 0.3% 미만 헴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의료용 대마를 영구적으로 합법화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지칭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마’라고 알려진 헴프(hemp)는 환각성 약물이 배제돼 활용되거나 유통되는 물질로, 대마줄기 껍질, 씨앗 또는 기름, 대마속대 등이 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도 대마 식물 재료의 총 중량 대비 건조중량 기준으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헴프’로 정의하고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마의 성분 중 THC의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최근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경북 안동에 설치하여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대마에 대해 합법적으로 생산,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THC 0.3% 이하인 대마는 의료용 뿐 아니라, 섬유, 사료,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그 용도가 다양하고 해외 시장도 매년 24%씩 성장하고 있어, 관련 법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김형동 의원은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바 있다.

같은 달 4일에는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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