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국무총리 산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설치 등 주요 내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국무총리 산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퇴치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퇴치에 필요한 대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둘 것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을 것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가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것 ▲감염된 환자의 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공무원이 코로나19 진단시약, 백신 및 치료제의 확보 등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홍준표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유행과 확산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퇴치하기 위하여 국가의 특별 대책 및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권 확보와 국가 비상방역 및 의료체계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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