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대개협회장,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비급여 가격-진료내역 보고 강제화는 빅브라더 출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진료전 환자에 비급여 설명 의무화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 및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등을 두고 의료계가 해당 내용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왼쪽부터 김동석 대개협 회장, 좌훈정 부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과 좌훈정 부회장은 19일 해당 개정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시행규칙과 올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 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김동석회장을 비롯한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료전 환자에게 비급여 설명을 의무화 하도록 정했다.

또한 개정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김동석 회장은 “이는 이전에 없던 과중한 의무를 의사들에게 부과함으로써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을 주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의사들의 진료 위축과 환자들의 진료선택권 제한도 지적했다.

김동석 회장은 “정부가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만들어 강제적으로 법률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다 하기 어렵게 만들어 청구인들(의사)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는 오로지 의료비 절감에만 매몰되어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김동석 회장은 그동안 비급여의 가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한 것은 ‘빅 브라더’의 출현이라고 강력히 비판해 왔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뤄지는 사적인 거래 내역을 정부가 불요불급하게 다 들여다본다는 이유에서다.

김동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사 1만 1000여 명으로부터 온라인 반대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것은 이미 법률이 개정된 다음에 제출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 헌법소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단 시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개정 의료법의 위헌 요소를 명백하게 지적한 것으로서 결국은 위헌판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