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NMC서 사업 진행…110억9800만원 예산 투입 계획
국가 80% 자부담 20%…‘코로나19’ 유증상, 일반 응급환자 분리 진료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유증상 응급환자를 일반 응급환자와 분리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실 내에 음압 및 일반격리병상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설치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 선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추진되며, 기간은 오는 4월까지로 110억9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응급의료법령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 격리병상 미설치 기관 및 1분기 내 설치 가능 기관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이동식 격리병상 설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내 음압 및 일반격리병상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설치비의 80%를 지원(의료기관 자부담 20%)한다.

특히 음압격리병상의 경우 최대 2억원, 일반격리병상은 최대 1600만원이 지원되며, 음압격리병상과 일반격리병상(2개 이상)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격리병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은 신청서와 제출자료를 작성한 후 관할 시·도와 국립중앙의료원에 모두 제출하면 된다. 제출할 자료는 사업계획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공문, 신청서, 통장사본, 시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표준사양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해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대상 기관으로 선정 시 복지부에서 신청비용을 일괄 지급한다.

한편 현행 응급의료법 제 16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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