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 품목 평가 자료 제출 요구…'평가 완료 제품부터 순차적 적용·상반기 중 마무리'

심평원 원주사옥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약제 가산 재평가에 박차를 가한다. 총 600여개 품목이 대상이며 가산 유지 평가를 원하는 제약사는 오는 2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일선 제약사들에게 가산 적용 중 제품 및 가산 유지 평가 자료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품목은 가산경과 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인 약제이며 품목 수로는 약 600여개 품목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제출 자료는 대체약제 여부와 진료상 필수 여부, 추가 소요비용과 동일제제 현황, 개량신약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하다.

특히 단독등재인 경우 가산이 유지될 수 있다. 동일제제 또는 제형군에서 단독등재 제품, 동일제제 또는 제형군에서 타 제품이 등재되어 있으나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로부터 29일까지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자료를 회부해 가산 유지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심평원이 해당 제약사에 약평위의 결정을 통보하게 되면, 해당 제약사는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후 약평위에서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가산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가산 종료가 4월 1일이지만, 이의 신청이 없는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산 종료 시점이 4월 1일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산 유지 평가와 조정 가격 적용 시행을 오는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평가가 완료된 제품부터 행정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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