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유류판매업 신고의무 폐지-식육판매업 신고대상 제외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앞으로 우유나 발효유 등 유가공품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경우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식약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집단급식소에 우유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 중복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우유류판매업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그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유통기한 준수, 거래내역서 보관 등의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우유 등을 취급하려면 우유류판매업을 신고하고 중복된 행정사항을 지켜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법으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8,366개소(‘20.12.11기준) 중 우유류판매업 신고를 한 480개소와 우유 등을 취급할 예정인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식육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해 영업자의 경제활동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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