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분석, 좋음일수 4일 증가-화력발전 가동중지 감축 기여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절관리제가 시행중인데 그 영향은 어떨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2019년 12월 26㎍/㎥ 대비 약 8%(상세: 25.8→24.1, △1.7㎍/㎥, 6.6%) 직전 3년(2017, 2018, 2019년) 12월 평균농도 27㎍/㎥ 대비 약 11% 개선됐다.

또한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일수는 10일로 2019년 12월 대비 4일 증가했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5일로 2019년 12월 대비 2일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상의 영향은 유·불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12월 대비 평균 풍속이 증가(1.8→1.9m/s)하고 한랭건조한 대륙고기압의 강한 확장으로 대기흐름이 원활했던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강수량이 약 70% 감소(30.3→9.2mm)하고, 동풍 일수가 감소(6→0일)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12월 한 달간 추진된 2차 계절관리제 정책과제의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특히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실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기간 총 324개 사업장이 참여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 자발적 감축 협약 이행에 노력한 성과가 나타났다.

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2019년 12월 대비 약 4,571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1만 982톤(44.8%)을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은 전국의 총 60기 중 일자별로 12기에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26기에서 46기에 대해서는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통해 감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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