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건보공단의 편향된 여론조사 문제점으로 지적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 전달되지 않도록 공표용 여론조사는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간 건보공단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질문지를 살펴보면 정부는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며 재정부담 언급없이 혜택만을 강조해 긍정 답변을 이끌어 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하지만, 사실상 좋은 점만 열거하는 편향된 여론조사를 실시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종성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46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예산 집행액은 무려 14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왜곡된 여론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을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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