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하·8일 이상 폐쇄 및 업무정지 약국부터 환자 발생·경유로 인해 약사 자가격리한 곳까지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에게 코로나19 손실 보상에 대해 안내했다.

지난 18일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약국 손실보상 관련 화상 브리핑을 가졌다.

좌 부회장은 “서울지부 기준으로 지난 3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영향을 받은 약국은 최소 3,000개소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반면, 지난해 12월 10일까지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상을 신청한 곳은 983개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약사회 자체 집계로만 손실보상 대상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보상 신청은 저조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7일 이하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약국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약국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환자 발생·경유로 인한 약사 자가격리된 약국 등이다.

먼저, 폐쇄·업무정지가 7일 이하인 약국의 손실보상 범위는 영업손실(1일 영업이익 + 1일 고정비용) x 약국 폐쇄 기간 (일)이다. 단, 약국이 자체적으로 폐쇄 휴업한 경우는 보상되지 않는다. 일시적 폐쇄 명령서 또는 문자 안내를 받은 경우만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된다.

8일 이상의 경우, 즉 일주일 이상을 폐쇄나 업무정지된 경우는 영업손실(1일 영업이익+1일 고정비용) x 약국 폐쇄 기간(일)이다. 장기간 폐쇄된 경우 약국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회복기간)에 대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회복기간은 폐쇄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산입하며 법정공휴일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단, 총 기간을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로 제한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확진자 동선 발표에 의해 환자 발생 또는 경유한 사실이 공개된 경우,공개 후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금액은 정보공개 당일을 포함한 7일간 실제 매출액 정보를 검토해 산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상금액 작년 7일 영업이익에서 정보공개 후 7일간 총 약제비를 제한 액수다. 단,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인터넷, 미디어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환자 발생·경유로 인한 약사 자가격리된 약국은 휴업으로 인한 경우와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폐쇄·업무정지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약사가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돼 휴업한 경우, 영업손실(1일 영업이익+1일 고정비용) x 약국 휴업 기간(일)에 해당하는 액수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약국 정보가 공개된 경우 7일간 발생한 매출손실을 추가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약국 정보가 공개되었더라도 ‘휴업 기간’과 ‘정보공개 후 7일’의 기간이 겹치는 경우는 추가보상되지 않는다.

약사가 자가격리돼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는 근로계약사와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해 대체 약사 인건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약사의 자가격리로 약국이 폐쇄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약국별로 개별 심의를 통해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손실보상금 신청접수 및 진행절차는 방역조치 확인 → 지자체(보건소)에 손실보상 문의 → 세무사에게 2019년도 세무자료 요청 → 그 외 각종 제출 서류 준비 → 접수 → 손실보상금 지급 순이다.

제출서류는 손실보상청구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영업 손실 근거(2019년 표준재무제표), 요양기관(약국) 확인서, 소득 이행 근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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