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사업 문제없이 진행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정민준 기자]최근 건강기능식품 업계에 따르면 규제 특례로 시작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실증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어 2021년도 내에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2020년 8월 2차 실증특례를 부여 후 “실증사업 중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2021년) 중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2020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위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안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식약처는 풀무원건강생활 등 7개 업체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7개 업체는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등이다.

선정된 업체는 △풀무원건강생활 5개 △아모레퍼시픽 6개 △한국암웨이 5개 △한국허벌라이프 5개 △빅썸 100개 △코스맥스엔비티 5개 △모노랩스 26개 등 판매업 영업장 수를 정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에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1호점(풀무원건강생활 올가홀푸드 방이점)이 추천·판매를 시작했고 2020년 8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업체를 9개 추가 승인했다.

추가된 업체는 한국야쿠르트, 한풍네이처팜, 녹십자웰빙, 누리텔레콤, 다원에이치앤비, 바이오일레븐, 온누리H&C, 유니바이오, 투비콘 등이다.

현재까지 건강기능식품 소분 실증사업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올해 내에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소분 판매가 전면허용 된다면 앞으로의 약국 및 건기식 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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