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특수관계 간납사가 일으키는 불공정거래 방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약사법의 직영도매와 의료기관, 약국간 거래 제한하는 규정 의료기기법에도 적용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불공정거래를 막고자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의 사이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특수관계로 인해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직접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판매업자(간납사)가 다른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대금결제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전가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의료기기법을 개정하여 약품에 적용하고 있는 특수관계 도매상과의 거래를 제한하는'약사법' 규정을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특수관계 거래 제한을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에게 적용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서 의원은 "또한 대금결제 지연에 대해서도 '약사법' 상의 대금결제 기한 규정을 '의료기기법'에 동등하게 반영하고자 하며, 동시에 현행 '의료기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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