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검사료·의뢰환자관리료 등 지원…정신질환 조기발견-맞춤‧지속치료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정신질환자 자립 지원 등 6개 정책 실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동네의원을 정신건강센터 연계에 활용하는 시범사업과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제도화 등 정신의료 서비스 개선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전(全)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6대 정책으로 추진된다.

그중 보건의료계와 밀접한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책은 정신질환 조기 발견-맞춤형 치료-지속 치료를 통한 회복 지원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굴해 지원한다.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청년층 정신질환의 적극적 관리를 위한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동네 의원을 활용해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으며, 지난 1일 보건일반상담코드를 통한 우울증 조기 발견 검사를 일부 허용했다.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실시되며 동네의원-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의학과) 연계시 선별검사료·의뢰환자관리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도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응급의료법 개정 통해 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14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해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2020~2022년 시범사업기간 동안에는 응급입원 기간 동안 응급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100% 수가 가산이 이뤄지고 있다.

환자의 인권과 회복, 의료기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친화적 환경도 함께 조성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21∼’23)해 최대 병상 수 10병상 → 6병상, 병상당 이격거리 1.5m 신설 등(신축 의료기관 기준)으로 맞춘다. 또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을 마련한다.(’22)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 당사자·가족 단체 등으로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한다(‘21∼’22).

또한 치료친화적 환경조성,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하고 입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을 높인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해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을 예방한다. 구체적으로는 타의에 의한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은 올해부터 우선 폐지하고, 외래 및 발병 초기 치료비는 재정소요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한다.

‘퇴원 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해 병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퇴원 전 통원치료 및 재활계획 수립과 복약지도와 증상발생시 대처법 등을 교육, 퇴원 후에는 병원 사례관리팀이 방문관리와 전화상담 실시하고 있다.(’20∼’22)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라고 진단하며, “이번에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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