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고시스템 도입…회원 편의성과 지부‧분회 사무국에 업무 효율성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12일 제1차 약사면허관리원 회의를 개최해 약사면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세칙을 마련했다.

김대업 회장은 “회원신고뿐만 아니라 면허신고와 이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 약사면허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약사면허관리원이 발족했다”며 “면허신고제도가 4월에 시행되는 만큼, 회원들에게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지원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마련된 세칙(안)은 약사법 제7조에 따른 약사 면허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리원 설립 근거와 함께 조직구성, 업무 범위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아 상임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관리원 운영에 있어 각 위원회로 흩어져 있던 회원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관리원으로 통합해 직능, 연수교육, 회원관리, 시스템, 홍보 등 5개 분야의 상임이사가 참여는 구성안으로 마련했다.

또한, 회원신고에서 약사면허 전반에 대한 관리로 확대되면서 회원 관리에 따른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관리업무를 회원 개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리원은 우선 모바일이나 웹을 통한 온라인 신고시스템 도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원관리시스템 △모바일서비스을 지난 12월부터 구축하고 있으며 △면허관리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이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실질적으로 회원신고를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부‧분회 사무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을 지속해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준수 관리원장은 “지금까지 지부나 분회를 통해 서면으로 진행되던 회원신고 방법과 함께 새롭게 마련되는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한 방식을 병행한다”며 “각 지부나 분회에서 지금까지 회원의 참여를 이끌어 온 방식과 함께 점진적으로 회원신고제도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번 관리원 출범을 통해 회원에게 연수교육 이수상황을 포함한 회원신고, 전출입 처리, 각종 통계를 비롯한 각종 정보의 접근성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편이성이 높아지고, 지부‧분회 사무국에는 행정부담을 낮추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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