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 연구소 감염병 상황 공보의 역할과 활동·지원방안 연구 결과 발표
코로나19 기여에도 대우·보상수준 열악…"방역 의사결정 프로세스 참여권한 부여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방역에 기여중인 공보의들이 제대로 된 보상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방역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배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국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활동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전념한 의료진의 희생이 가장 컸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공보의들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차출되어 지난해 2월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대구지역에서 이동검진, 역학조사, 선별진료 검체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럼에도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들이 수행한 역할과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역 업무 수행 중 감염위험과 정신적 고통,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질병관리청에 요청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는 총 1910명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의과 공보의 1917명 중 99.6%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입되었다.

평균 파견일수는 17일로, 파견일수는 14일(929명, 79.4%)이 가장 많았고, 14일 초과부터 30일까지도 9.8%(115명)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공보의들은 검체채취 및 방문 검체채취(83%), 문진 및 진료(80%), 처방(48%), 당직 대기(25%)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전체의 27%가 5일 이상(당직근무 포함) 근무하였고, 평균 근무시간은 9.85시간(10시간 이상이 전체 18%)로 업무과중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들이 근무한 선별진료소 형태는 일반 컨테이너(34%), 일반텐트(26%), 음압텐트(25%)로 공보의들이 수행한 주요 업무가 검체 채취 및 문진, 진료였던 점을 비추어 보면 감염의 차단이 전혀 안되는 일반 컨테이너와 일반텐트에서 주로 근무했다.

또한 에어컨 미설치 23%, Level D 미지원 5곳, 페이스 쉴드와 일회용 고글 보급률 60% 수준인 것으로 보호장비의 지원이 미흡했던 곳이 일부 있었다.

또 일당, 출장비, 대체 휴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공보의들도 소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들은 업무 수행 중에 높은 감염의 위험과 정신적 고통(두려움과 소진,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 스트레스 등)을 겪었으며, 방역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배제,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정 관계자와의 의견 대립 및 마찰, 명확치 않은 업무 지침 강요, 지원과 교육 부족, 적정한 보상 미흡, 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숙 책임연구원은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서는 공보의에게 적정한 직급 부여 및 방역 의사결정 프로세스 참여 권한 부여, 정당한 보상 및 규정 명시, 적정한 교육, 감염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신적 건강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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