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확진자 576명 총 진료비 30억원 중 공단 26억원 부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건보공단이 BTJ 열방센터 집단감염과 관련 행정명령 위반 및 역학조사 거부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위반해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당국의 방역방해 등 행위에 대해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 평균진료비가 535만8천원(공단부담금 452만 9천원)임을 감안하면,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공단 부담 진료비 26억원)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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