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매립장 2025년 종료-서울시 등 새 매립장 찾기 공모 나서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은 현재 사용하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2025년까지 사용한다는데 합의한 가운데 대체 매립지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서울특별시(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환경부-3개 시도)가 지난 2015년 6월 28일에 체결한 4자합의에 따라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는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17일 4자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 공식 논의 기구인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됐다.

공모 기간은 올해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이며, 입지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기한 내에 신청서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접수해야 한다.

□ 이번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에서 공모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되고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m2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m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2,000톤/일 및 에너지화시설 1,000톤/일) 및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4,000톤/일)이 입지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어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환경부·서울특별시·경기도는 이번 공모가 그간 내부적으로만 협의했던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게 다양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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