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형 사립병원 의약품유통업체에게 사업계획 자료 받아
전혜숙·서영석 의원 직영도매 금지·지분율 축소 약사법 개정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국회가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도매 주식 보유율을 30%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최근 대형병원이 직영도매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련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대형 사립병원이 의약품유통업체로부터 직영도매 운영 사업계획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병원의 의약품 납품 기한이 올 6월까지임을 감안하면 빠르면 3월중에는 직영도매 개설 준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병원과 의약품유통업체가 49:51지분을 가진 업체를 개설했다는 소문도 무성하지만 아직 병원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재단과 병원측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빠른 결정이 나지는 않겠지만 이미 많은 사립병원들이 직영 도매를 개설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이 병원도 직영도매 개설은 시간 문제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문제는 현재 전혜숙, 서영석 의원이 의료기관 직영도매 개설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잇따라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국회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49%의 지분을 병원이 가지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만큼 0% 지분율 보유 약사법 개정안 법안을 제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병원 지분율을 현행 49%에서 30%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현재 S병원, K병원, G병원, 또다른 K병원, A병원 등이 직영도매를 개설하고 운영중에 있으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매를 운영하는 병원도 다수있다.

또한 대형 사립병원 이외에도 지방을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직영도매를 개설하거나 거래 의약품유통업체와 유사한 형태의 업체를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개설이 현행법에서 문제가 없는 만큼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이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직영도매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면 기존업체들과의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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