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김동석 회장,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의사 형사처벌 없어져야” 제기
위험한 필수의료 방어진료 조장…결국 의료생태계 붕괴되면 환자에게 피해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김동석 회장은 청원을 통해 우리나라 의사들이 선의의 의도로 환자를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와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의사가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고, 외국에서는 이러한 일로 의사를 형사처벌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영역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형사처벌하고 법정구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A병원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태아가 사망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금고형 판결과 함께 의사를 법정 구속했다.

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사고도 당시 검찰 의료진 7명 전원에게 금고형 구형을 구형했다. 물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한 상황이다.

이밖에 어린이 횡경막 탈장 진단 관련 의사 3인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산모 사망 사건에 대한 금고 8개월형과 법정 구속 등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김 회장은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모두 구해내지 못하거나 경찰이 범죄자를 잡지 못해 감옥에 가느냐”며 “전문직 중 유일하게 의사에게만 신이 되라고 요구하고, 처벌만 운운하는 것은 의료라는 영역 자체가 갖는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롯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남발된다면 의사는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필수의료일수록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은데 의사들이 이를 기피하면 의료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를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김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사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의료를 살리고 국민이 소신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청원에 나선다.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국민과 정부가 응답해줬으면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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