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전담병원 간호수당·야간관리료 지원책 실효성 부족 지적…파견인력 비효율도 함께 언급
코로나19 종료까지 생명안전수당 지급과 중환자 전담병상 간호인력 5만원 수당 전체 확대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중환자 전담병상 지원 및 인력파견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지원책이 실효성이 없고 파견인력의 경우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실효성있는 의료인력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이하 보건노조)는 12일 청와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보건노조는 먼저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력들이 겪는 번아웃과 의료인력 이탈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 전담병원 간호사 지원책의 실효성을 문제삼았다.

노조는 “지난 8일 중환자 전담병상에 지급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월 5만원의 간호수당 지급 및 야간간호관리료 인상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중환자 전담병상에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대상과 범위 모두 지극히 제한적”이라면서 “중환자 치료를 위해 동원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담병원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지역의 정신, 치매, 요양 등의 고령의 위험군 코로나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국한한 간호수당은 되려 12개월째 코로나와 사투중인 현장의 사기만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조에 따르면, 야간간호관리료가 3배 인상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재원은 코로나19 환자당 1만 3310원으로 70여명 환자를 보고 있는 A의료원의 경우 월 3000만원도 안되는 재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직접적인 수당 형태가 아니여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전담병원들의 기존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해 집행될 개연성 높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간호사에게 직접 지급될지 의문라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실제 기자회견에 나선 한 코로나19 전담병원 간호사는 “야간간호관리료는 수당이 아닌 건보재정으로 지급하는 수가이기 때문에 병원수입으로 산입되어서 코로나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력 수당으로는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야간간호관리료 등 제한적인 수가 인상의 방식 말고 코로나19 전담병원 노동자에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정기적인 ‘생명안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또한 중환자 전담병상에 지급하는 간호인력에 대한 일 5만원의 간호수당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체 인력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파견인력 비효율적...코로나19 전담병원 정원 확대 필요”

노조는 전담병원 파견인력에 대한 비효율적인 측면도 지적했다.

노조는 “민간파견인력이 1000여명이 넘어섰다. 개략적인 추산만으로도 파견인력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만 월 1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런 정도의 재원이면, 전담병원의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시방편으로 출발했던 민간파견인력 동원 방식의 임시 대응체제가 12개월째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장에서는 파견인력 10명보다 기존의 의료기관 정규인력 3∼5명이 현장대응에 훨씬 의미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기관별로 모집된 파견인력을 기관이 직접고용하여 정규 인력으로 대처 가능토록 정원을 늘여 전담병원들이 완결적으로 대응가능토록 해 줘야 한다. ‘용병’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규군’으로 대처하는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전담병원의 개산급을 현실화하는 한편, 전담병원들의 월 필수경비를 손실보상할 것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개선으로 인력대응체계를 개편할 것을 정부에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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