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투입 공공병상 확충 보다 기존 민간병상 활용 바람직
 병협, 위기 상황별 민간병상 가동계획 사전 수립하면 공급 충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코로나19 등 향후 신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 병원계가 병상 확충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공공병상 확충 보다는 기존 민간병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공의료 병상을 현재의 2배로 확충 할 경우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300~500병상급 신‧증설시 1곳당 수천억원의 신설비용이 소요되는데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과도한 신‧증설 등은 지역내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 심화로 이어져 오히려 기존 병의원들이 경영난 가중으로 제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설보다는 현행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사전에 감염병 위기상황 단계별로 즉시 활용 가능한 민간병원의 병상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인력‧시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력난 문제도 해소 할 수 있다는 것이 병원계 입장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해 현재 병상의 2배 정도인 지역별 병상 총량의 20% 이상(현재 9.8% 수준)을 공공의료 병상으로 확충하는 ‘공공의료 3법’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공공의료 3법에는 공공병상 확충을 위해 폐업 위기에 직면한 민간병원을 매입하여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이들 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에 보조금을 50% 가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11일 신현영 의원의 ‘공공의료 3법’의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상 부족 문제 해소에 있는 만큼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설이 아닌 우수한 민간자원을 토대로 활용 가능한 병상 확보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기한 법안처럼 감염병 대응 병상 부족 문제를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전에 사회적 비용 지출을 통한 편익 측면과 감염병 위기상황 종시 후 신설된 병상 활용 측면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현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설립 구분(공공-민간)에 큰 차별을 두지 않고 함께 수용토록 규율하고 있는데다 300~500병상 의료기관 1곳을 설립하는데 병상당 5억, 기관당 1,500~2,500억원의 국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기존 민간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영호 병협회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과도하게 신설 및 증설되거나 비대해질 경우 감염병 위기상황 종식후 지역내 의료기관과의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 기존 병의원의 경영난이 가중됨은 물론 기존 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이동하면서 비수도권 의료인력난이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행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서 능력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일부 병상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지역별 거점기관,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지정해 인력,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지적이다.

병원협회 이와 함께 병원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 단계별로 즉시 활용 가능한 민간병원의 병상을 지정하여 활용토록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해 두면 감염병 확산추이나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의 한 중진도 “공공의료병상 확충을 위해 폐업 위기에 직면한 민간병원을 매입하여 공공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실제 전국 중소병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 병원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법인병원들의 퇴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법안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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