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로 8차 KCD 개정안 시행·적용…병의원들 "대거 개편으로 혼란" 지적
의료계 일부에선 KCD 고시·개편 권한 복지부로 이관 주장하기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개정된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가 지난 1일부터 시행·적용된 가운데, 의료계는 분류체계가 지나치게 바뀌었다면서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7월 의학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8차 KCD를 반영한 상병분류코드 일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지난 1952년 제정된 후 짧게는 3년 길게는 십수년 주기를 거쳐 총 일곱차례 개정됐으며, 올해 8번째 개정판이 고시됐다.

통계청은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의 최신판과 제3차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3) 최신판을 각각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통계청은 “또한 의료계 전문가들의 사전 현장적용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세분화 분류를 사전 검토했다”고 고시 당시 강조했다.

그러나 개정된 분류 코드 실제 시행, 적용된 후 의료계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그간의 개편과 대비해 너무 대대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세분류가 사라져서 청구 등에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통 개편시 의료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번엔 전혀 그런게 없었다”면서 “주체인 통계청과 뒤를 받쳐주는 심평원에서 개정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병원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세분류가 더 생긴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다”면서 “우리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분야라 더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떻게 의견수렴을 해서 바뀌는지 근거도 알 수 없고 통계청에서 발표하면 발표때마다 대량으로 업데이트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KCD 개정, 고시 등의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실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현재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이 KCD 개정 및 고시를 담당하고 있으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등 다각도로 살펴보면 심평원 코딩지침과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전문성, 특수성을 고려하면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현장에서 더 실용성있는 분류체계가 나오지 않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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