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격리 치료 가능에도 일부 지자체-병원 지침 외면으로 자가격리 통보 투석환자들 치료 곤란
전문가들 "지침 이행으로 코호트 가능시 치료할 것" 강조..전담병원 주장에는 회의적 입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신장질환 혈액투석 환자들이 충분히 코호트 격리 치료가 가능함에도, 대응지침을 외면한 일부 의료기관과 지자체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수도권 A시의 B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A시 보건소 방역관은 의료기관과 함께 인공신장실의 폐쇄를 함께 명령했다.

문제는 B병원에서 투석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다. 이들은 자가격리 통보와 더불어서 한 순간에 치료받을 곳을 잃게 됐다. 신장질환 특성상 혈액투석 환자들은 일주일에 3회이상 투석치료를 받지못하면 위험해 질 수 있다. 때문에 B병원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투석 환자들은 다른 병원에 투석치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빈번히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인공투석실 폐쇄 결정을 내린 A시 방역당국의 결정과 B병원의 대응 초지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대응지침을 제대로 숙지, 고려하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됐고, 지침에 따랐을 경우 치료가 가능한 환자들만 현재 피해를 보고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신장투석환자는 관련 학회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준용하는 신장학회 등의 코로나19 대응지침 인공신장실편에는 확진자는 전담병원에서 치료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는 코호트 격리투석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투석치료 환자들의 시간과 동선을 따로 분류해 치료하는 형태다. 최근 코호트 격리 치료를 위한 격리관리료 수가산정이 정부에서 결정되기도 했다.

한 신장내과 전문의는 “지침에 따르면 투석환자들의 의료기관간 이동이 금지되어 있고 감염위험이 없다는 근거를 확보해야 하기에 코호트 격리치료가 불가능한 병의원에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투석환자들이 다른 병원을 찾거나 투석치료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해당 전문의는 “그렇지만 지침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자가격리 투석자는 최대한 치료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확진자가 발생했던 광명의 광명수내과를 비롯해 확진자가 나온 다수의 의원에서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자들의 코호트 격리 투석치료를 했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B병원에서 지침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으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도 연달아 발생한 것을 생각하면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 “코호트 격리라는 투석환자 지침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폐쇄를 명령한 A시의 대응에도 아쉬운 것은 사실이다. A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와 병의원의 코로나19 대응지침 몰이해로 인해 지침에 따랐을 경우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자들을 갈 곳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갈수록 대두되는 신장질환자의 코로나19 노출 위험 및 자가격리자의 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석전담병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혈액투석 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신장내과 전문의는 “혈액투석은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생활권내에 있어야 하는데, 거점병원을 만들 경우 이동거리가 길어진다. 그 과정에서 동선이 길어지면 추가 감염이 나올 수가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대응지침이 최대 공약수를 고려해서 만든 것이기에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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