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 제외
대개협 "코로나 대응했던 의원들에 좌절감만 안겨줬다" 비판‥정부에 적극적 재난지원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세제혜택 대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외되자 의원들은 좌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회장 김동석)는 8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재난지역 세액혜택 대상 의원급 제외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세액감면 적용 제외 업종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변경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중이 80% 이상,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곳은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당연한 조치이나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많은 의원급 의사들이 코로나라는 역병과의 전쟁터로 묵묵히 뛰어들어 그 어려웠던 상황 극복에 많은 기여를 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렵듯이 버틸 여력이 적은 의원급에게 이번 세제 혜택 소식은 많은 의원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급격한 환자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대폭 감소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이라고 대개협은 설명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계속 방역비는 물론 기타 소모품 등 비용을 감당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개협은 “앞으로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원급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은 시급하다”면서 “건강보험 선 지급, 고용 유지 지원금, 대출자금 등등 임시방편으로 결국 빚을 늘리는 것일 뿐 궁극적인 재해 지원과는 그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소외된 의원급 긴급 재난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