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가입 활성화 기대…방상혁 이사장 “진료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분쟁 도울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 이하 공제조합)은 최근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와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식을 체결했다.

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왼쪽)과 전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오른쪽)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전라남도의사회는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와 가입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공제조합은 그동안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 각 개원의협의회 등에서 배너광고를 통해 얻은 긍정적 효과들을 이번 계약 이후에도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원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줌으로써 조합원의 보장범위를 넓히는 등 가입률 증가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방상혁 이사장은 “현재 전라남도의사회원 2800여명 중 20% 정도가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나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80%는 회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전라남도의사회원 전원이 우리 조합에 가입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필수 회장은 “최근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분쟁 해결에 대한 방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공제조합과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공제조합과 보험사 대비 분쟁 해결의 노하우와 공제료가 저렴하고 우수한 상품이 많다. 많은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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