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7일부터 근로계약 시 교육 이수증 첨부해야"···수당 15만원 정산 시 지급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신경림)는 오는 7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신규 파견간호사는 협회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사전직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7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코로나19 파견 간호사의 경우에는 현장 투입 전에 필수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수료한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교육에 대한 수당 15만원은 근무수당 정산 시 함께 지급된다. 이수증은 교육 수강 이후 발급 가능하다.

온라인 교육은 프로그램은 코로나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각 영역별 필수소양들로써 △COVID-19 특성과 감염예방 △개인보호구 착탈의 △COVID-19 환자관리 △의료기관 배치 시 필수 소양 등 4개 분야로 이뤄진다. 해당 강의는 병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리자 등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교육 시간은 총 3시간이다.

또 오프라인 실습교육은 전국 10개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기본 이론교육과 방호복 착탈의, 검체키트 등 실물을 통한 실습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간협은 “코로나 현장 간호사 사전직무교육을 통해서 간호사 안전과 현장 적응을 돕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전문가들과 현장의견을 반영, 교육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현장에서 유용한 교육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는 지난 12월 15일부터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되는 간호사의 안전을 위해 사전 교육체계를 마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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