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소청과의사회, '의사 되는 것 좌시하지 않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씨가 7일부터 진행되는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조모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끝낸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모 씨는 내일(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의사회가 조 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당사자가 아니어서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사 국가시험 같은 행정행위의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동부지법에 이 사건의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당일 자료를 통해 “이번 각하 결정이 결코 재판부가 조씨의 응시 정당성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아니며 단지 현행 가처분 법리상 일부 요건의 불가피한 흠결에 의한 한계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씨의 국시 결과 및 이후 진로와 행보를 주시할 것”이라며 “조씨가 국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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