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진료와 픽업 서비스 연계…환자의 이동 편의성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유비케어(대표 이상경)는 ‘의료기관 픽업 방법 및 의료기관 픽업 시스템’에 대한 국내 특허를 취득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번 특허는 건강검진을 예약한 수검자에게 의료기관 픽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검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기술이다.

특허에 따르면, 수검자가 건강검진을 예약한 단말기기로 픽업을 요청할 경우, 검진 예약 정보에 기초하여 이송차량이 배치된다. 의료기관의 관계자는 수행 차량의 이동 동선을 GPS 등으로 파악하고, 의료기관에 도착한 수검자가 신속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다. 또한, 검진 종료 예상 시점을 차량 수행기사에게 알려 환자의 귀가까지 책임질 수 있다.

이 일련의 과정은 동행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원격으로 안내돼 보호자가 수검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유비케어의 수탁 사업과 연계한 비대면 검체 검진도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면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비케어의 EMR을 사용하는 병원은 픽업 서비스를 통해 검사 키트를 환자에게 발송하고, 이를 회수하여 검사 기관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정기검진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의료기관으로 이동, 접수, 결제 등의 과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환자들이 적시에 병원 진료를 받는데 이 기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는 “이번 기술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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