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안<6>

건정심 ‘이해조정 운영체로 재개편’ 우선적 요구

이용균
에이치앤컨설팅 부사장
연세대보건대학원 겸임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 건강보험수가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개편이 예상된다. 건정심은 의료수가 결정 및 주요 건강보험정책을 심의·의결 위원회로서 의료계에서는 주요 관심대상 기구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건정심의 운영 효율화 개편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고, 입법 준비를 모색한 적이 있어 금번 개편의 실현여부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복지부는 보사연 연구결과를 참고해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상정을 표명한 바 있지만 법안개정은 불발되었다.

하지만 금번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법안은 정부입법에 앞서 현재 국회 발의된 상태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건정심의 중요한 역할 중에서 의결에 관한 사항이 제외됐다.

이밖에 전문매체에 의하면 심의사항에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의료행위, 치료재료, 질병군 등)와 수가 및 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국회의 이와 같은 건정심과 관련한 입법활동에 대해서 나름의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2월 초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안에 의하면 현행 건강보험의사결정 거버넌스 개편방안을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서 2020년까지 구체적 대안 마련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건정심 구조‧기능 재정립, 운영의 투명성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입법화 과정에서 건정심의 역할과 구성상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만큼 거버넌스의 개편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필수전제로 표명하여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참고로 건정심은 2000년 7월 지역과 직장보험이 단일 보험자로 통합되면서 통합 건강보험의 의사결정기구로 탄생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애초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 수가, 급여 관련 사항, 재정운영위원회에서는 보험료 등 재정관련 사항을 결정하였다.

2001년 건강보험의 대규모 적자로 이듬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건강보험 결정권이 건정심으로 단일화가 되었고 조정기능은 삭제되었다. 건강보험재정과 관련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중요한 보험의료정책은 건정심에서 결정되고 있다.

그동안 건정심의 운영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개선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몇 차례 논의되었지만 법안개정은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년간 건정심의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구조적인 문제점은 공익위원(8명)의 구성, 건정심 표결식 의사결정 방식 등이다.

이밖에 수가결정과정에서 공급자와 보험자의 수가협상 결렬시 조정기능의 부재로 인한 정부-의료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건정심은 다수결 원칙만 존재하고 위원회의 장점인 조정기능은 없다. 따라서 향후 건정심의 개편은 이해당사자들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체로 재개편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용균 에이치앤컨설팅 부사장 / 연세대보건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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